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 깨끗해질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구자근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변기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그런데, 졸음쉼터 화장실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청소ㆍ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시설 관리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위생 불량 및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졸음쉼터 공중화장실을 고속도로 휴게소와 동일한 설치 기준에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졸음쉼터는 법 적용 제외로 위생·청소·점검이 미흡한 실정이다. 비용 증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 등 우려가 있다.

장점

  • 공중화장실 위생·청소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돼 사용자 편의와 공공 건강이 개선된다.
  • 기존 시설의 기준 적합을 요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인프라 최신화가 촉진된다.
  • 법적 명확성이 높아 운영자·지자체가 규제 준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일관된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만족도가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추가 설치·개보수 비용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운영자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1년 이내 기준 적합이 어려울 경우 운영 차단 등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
  • 법 개정에 따른 행정·검사 절차가 복잡해져 행정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예산 조정이 필요해 다른 공공 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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