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때에도 단순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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