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외부 업체와 안전이 보장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5.06 ~ 05.15
제출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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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외부기관에 체험학습 위탁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계약이 허용된다. 학교와 교직원은 인증받은 업체만과 계약하고, 업체가 사고를 내면 민사·형사 책임 면제된다. 보호자·학생은 안전수칙을 지키고 협력할 의무를 명시해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좋아지는 점

안전 기준 충족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면책 조항으로 학교·교직원의 재정·법적 부담이 경감된다.

보호자·학생의 협력 의무가 명확해져 책임이 분산된다.

인증 절차가 표준화돼 행정 효율성이 향상된다.

걱정되는 점

인증 절차 미비 시 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면책 조항이 과도하면 학교·교직원의 과실이 방어될 위험이 있다.

학생·보호자 협력 의무 강화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인증 비용과 행정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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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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