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업체와 안전이 보장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AI 요약

요약

외부기관에 체험학습 위탁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계약이 허용된다. 학교와 교직원은 인증받은 업체만과 계약하고, 업체가 사고를 내면 민사·형사 책임 면제된다. 보호자·학생은 안전수칙을 지키고 협력할 의무를 명시해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장점

  • 안전 기준 충족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 면책 조항으로 학교·교직원의 재정·법적 부담이 경감된다.
  • 보호자·학생의 협력 의무가 명확해져 책임이 분산된다.
  • 인증 절차가 표준화돼 행정 효율성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인증 절차 미비 시 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면책 조항이 과도하면 학교·교직원의 과실이 방어될 위험이 있다.
  • 학생·보호자 협력 의무 강화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 인증 비용과 행정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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