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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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65조).
AI 요약
요약
수돗물 공급 중단 시 배상·보상을 공급규정에 명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정부가 손해 배상을 심의하도록 한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보상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소비자에게 명확한 배상·보상 기준을 제공한다.
- • 수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 •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한다.
- • 정책 결정에 객관적인 심의위원회가 개입해 공정성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 수도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부담이 증가한다.
- •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용이 정부 예산을 늘린다.
- • 복잡한 절차가 공급 중단 시 긴급 조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 • 보상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돼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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