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100만 과태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권칠승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68 등)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주최자가 사전 신고 위반을 제외한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교통ㆍ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집회 장소의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도 형사 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된다. 2. 교통·보행에 지장이 없고, 토지·건물 소유자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3.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집회 자유를 보장하려는 조치지만, 무허가 집회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장점

  • 집회·시위 자유를 보호하고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한다.
  • 불이익이 적어 집회 주최자들이 법적 안정성을 느낀다.
  • 법적 기준이 명확해져 경찰·법원 부담이 줄어든다.
  • 조정된 처벌이 비례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편되었다.

우려되는 점

  • 무허가 집회가 늘어나 공공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
  • 교통·보행에 대한 ‘지장’ 판단이 주관적이어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 과태료가 낮아 집회 주최자들이 무시할 여지가 있다.
  • 지급되는 과태료가 실질적인 억제력이 부족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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