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전기요금 선납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증가에 대응한 전력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선수금이 특정 사업에 국한되면서 예산 투명성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전력망 확충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전력 안정성 개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수요에 신속 대응 가능
선수금 사용 범위 명확화로 예산 관리 효율성 향상
정책적 일관성 확보로 투자 환경 개선
걱정되는 점
선수금이 비상장 사업에 제한돼 재원 활용 유연성 감소
전기요금 상승 압박으로 소비자 부담 가중 가능성
법령 시행까지 6개월간 지연으로 초기 자금 조달 지연
정책 변경 시 선수금 배분 기준이 불투명해 부정확성 가능성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