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지정이 일자리를 늘린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재관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사업은 단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 또는 개별기업 제품 위주로, 공간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산업구조 전환 및 시장 창출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선 이행력 확보 측면에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단계에서부터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ㆍ관리하고 이후 후속 법령 정비와의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이에 공급망 내 복합 규제 해소를 도모하고 광역권 단위의 협력사업 활성화 등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가능한 공동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규제합리화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신설 및 제78조제1항).

AI 요약

요약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정보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 산업 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 하지만, 중앙 집중형 관리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법령 미정비와 사후 관리 부족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확대되고, 특정 지역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장점

  • 다중 지자체 협력을 통해 자원과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 규제 패키지 완화가 혁신기업 유치와 신사업 발굴을 가속화한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정보를 제공해 기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 원회 심의·의결 기능 강화로 규제 개혁 이행력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지역 간 협력 과정에서 갈등이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과도하게 통제하면 지방 자율성이 제한된다.
  • 규제 완화가 부실한 행정·사업 운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법령 미정비와 사후 관리 부실로 혼란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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