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형식승인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2조의4 및 제14조 등).
AI 요약
요약
모든 기상관측에서 승인된 기기만 사용하도록 법적 의무화, 데이터 품질 향상 목표. 기존 ‘대행기관’ 용어를 ‘기관’으로 바꾸어 책임성 강화와 업무 위탁 가능성 확대. 그러나 비용 상승·조정 지연·중앙집중화 위험 등 부작용 우려.
장점
- • 기상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 향상
- •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조사·검증 절차 강화
- •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이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를 선택하도록 유도
- • 인증기관의 전문성 발달을 촉진해 산업 발전 가능성 확대
우려되는 점
- • 소규모 기관·교육기관의 비용 부담 증가
- • 기기 승인 절차가 길어져 연구·시범프로그램 지연 가능
- • 중앙정부·인증기관에 의존도가 높아지며 혁신 억제 가능
- • 인증기관과 검정기관이 권력 집중·규제 캡처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