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가 더 활발해질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정하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가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 국한되어 있어, 연합회 및 지역 조직의 유지ㆍ관리에 필수적인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AI 요약

요약

모범운전자가 지방정부로부터 운영비까지 지원받아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예산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다. 하지만 예산 낭비·지역간 불평등·정치적 영향력 행사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모범운전자가 운영비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해진다.
  • 교통안전 수준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참여를 증진시켜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한다.
  • 경찰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어 더 효율적인 교통 관리가 가능하다.

우려되는 점

  • 지방정부 예산 부담이 증가해 다른 공공서비스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 지원 규모가 지역별 차이가 발생해 교통안전 서비스에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
  • 모범운전자 연합회가 정치적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공정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재정적 투명성·감시 체계가 미흡하면 부적절한 사용·이용이 우려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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