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도 방위비밀 노린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홍기원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0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을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사업계약에 참여하는 대상기관의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우회하여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ㆍ중견 규모의 협력업체들을 노리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상기관 및 중소ㆍ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및 제14조 등).

AI 요약

요약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협력업체까지 보호대상으로 확대해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명시해 예산 확보를 촉진한다. 그러나 보안 의무가 확대되면 소규모 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재원 확보 부담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변동될 위험이 있다.

장점

  • 중소·중견 업체의 보안 역량이 향상된다
  • 방위산업 기술 유출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 예산 확보 방안을 명시해 재원 마련이 체계화된다
  •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방위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이 일관적으로 관리된다

우려되는 점

  • 소규모 업체의 재정·인력 부담이 증가한다
  • 방위사업청장 재원 확보 의무가 과도한 정치·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 보안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져 공급망 유연성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 법령 개정이 비효율적이라면 예산 사용이 비효율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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