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 학교가 책임진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영석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1.

5%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수준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소아ㆍ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 및 개입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배치 또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학교는 정신건강 교육과 전문인력 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과정과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의 정서와 자살 예방에 초점을 맞추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 내용의 비밀보장이 미흡할 수 있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교사와 학교가 정밀한 정신건강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과도한 감시·통제 가능성 및 정치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장점

  • 조기 발견·개입으로 청소년 정신질환 위험을 낮춘다.
  • 학교에서 정서·사회적 역량을 강화하여 학업 성취와 폭력 감소에 기여한다.
  •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상담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 교육부령·대통령령으로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 실행이 가능하다.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보호·비밀보장 문제로 학생과 보호자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
  • 전문인력 확보·배치 비용이 증가해 예산 압박이 발생한다.
  • 학교·교육부가 과도하게 통제·감시를 수행할 위험이 있다.
  • 교육 내용이 정치적·이념적 편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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