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정신건강까지 책임진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영석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0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1.

5%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수준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소아ㆍ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 및 개입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배치 또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학교 보건법 개정으로 학생 정신건강 교육이 의무화된다. 2. 교육감이 전문인력을 지정·배치해 조기개입 체계를 마련한다. 3. 교육·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지만 실행·자원배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장점

  • 조기 진단·개입으로 장기적 삶의 질 향상
  • 전문가 배치로 상담·치료 접근성 증가
  • 정서·사회 역량 강화 교육으로 학교폭력 감소
  • 정신건강 인식 제고로 낙인 감소

우려되는 점

  • 학교·교육청 자원 부족으로 인력 운영에 한계
  • 실행 차이로 교육·진료 서비스 불균형 발생 가능
  • 학생 개인정보 유출·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 과도한 감시·규제로 인한 학생·교사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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