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 정보도 공개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훈기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표명령은 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이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 어떠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

AI 요약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등 처분 결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공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앱으로 알린다. 투명성 강화가 목표이지만 과도한 공개로 명예훼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장점

  • 정보주체가 유출 사실과 대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향상된다.
  • 기업·기관이 자발적으로 보안 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된다.
  • 중대한 유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피해자 보호·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

우려되는 점

  • 공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될 경우 명예훼손 위험이 있다.
  • 기업·기관에 과도한 행정·기술 부담이 부과될 수 있다.
  • 과도한 정보 공개가 정보주체의 판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법적 기준이 모호하면 공표 의무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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