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 이번 공표가 도와줄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훈기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0
제출일 2026.04.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표명령은 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이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 어떠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

AI 요약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처분 결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공표 대상은 대통령령 기준 규모 초과 유출, 중대한 피해 발생, 반복 위반 시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공표 강화는 정보주체 알 권리를 증진하지만, 기업이 부당하게 내부 정보를 공개하거나 경쟁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

장점

  • 정보주체가 유출 사건 후 처분 및 개선조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투명성 제고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책임 의식을 부여한다.
  • 재발 방지 조치가 공개되면서 전체 업계의 보안 수준이 향상된다.
  •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한 공공감시가 활성화된다.

우려되는 점

  • 공개 요구가 기업의 비밀정보 노출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 가능성.
  •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적·영업비밀이 과도하게 공개될 위험.
  • 공표 요구에 따른 행정 부담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 공표된 정보가 악용되어 개인정보 침해 의혹이 과장되거나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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