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물류, 다시 막힐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준병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22 D+21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져 섬 주민 생활불편이 심화되고,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어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AI 요약

요약

유류비가 국내 해운 운송비용의 30~40%를 차지해 유가 급등 시 운항비용이 급등한다. 현행 보조금은 유류세액 한도로 한계가 있어, 자원안보위기 시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 법안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시 보조금을 확장해 섬 주민 물류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장점

  • 유류비 부담 완화로 운항 지속성 확보
  • 섬 지역 물류 안정화로 주민 생활 편의 증대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
  • 자원안보 위기 대응 체계 정비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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