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도 최저임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전종덕
심사 기간 2026.05.07 ~ 2026.05.16 D-0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그 종류에 따라 다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함.

특히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94.

7%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어 더욱 열악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저임금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94.7%가 최저임금 이하임을 반영해 보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책 적용 과정에서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가이드라인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필요할 위험이 있다.

장점

  • 보육교직원 급여 수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맞춰져 보상 불균형이 해소된다.
  •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고품질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인력 유치·유지가 용이해져 보육시설 운영 안정성이 강화된다.
  • 보육교직원의 직업 만족도가 상승해 교육·보육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려되는 점

  • 보육교직원 급여 인상으로 보육시설 운영 비용이 상승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행정·감사 절차가 복잡해져 운영에 행정적 부담이 증가한다.
  • 일부 보육시설은 인건비 인상으로 문을 닫을 위험이 있으며,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
  •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책 집행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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