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도박끝내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영석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45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도박,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

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조 1,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예방교육은 일회성 또는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며, 실제 예방교육 실시 학교가 전체의 약 27.

2% 수준에 그치는 등 교육 기회가 제한적인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실시 주기 및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교육 실시 여부 및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 및 운영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AI 요약

요약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 확대가 청소년 도박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교육 실시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며, 법률은 의무 교육 주기를 명확히 제시한다. 교육 자료와 강사 양성을 통해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 우려가 있다.

장점

  • 학교 교육과 연계해 전국적 확대 가능
  • 정기적 교육으로 청소년 도박 위험성 인식 제고
  • 표준 자료와 강사 양성으로 교육 품질 일관성 확보
  • 교육 실적 보고 체계로 정책 효과 추적 가능

우려되는 점

  •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선전적이라면 교육 의무 부정으로 인식될 위험
  • 강사 및 자료 개발 비용 증가로 예산 압박 가능
  • 개인정보 수집·분석 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학교 부재나 교사 역량 부족 시 교육 효과 미흡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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