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 비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송재봉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0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AI 요약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의무화하고, 구매대상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이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명단 공개가 악용될 가능성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우려된다.

장점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한다
  • 산업계가 친환경 차량 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 의무 이행과 명단 공개로 투명성을 높인다
  • 대기오염·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소규모 기업이 명단 공개에 따른 평판 손실을 겪을 수 있다
  • 행정·법적 비용이 증가하며 부정행위 가능성도 있다
  • 목표 이행 부재 시 과도한 제재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
  • 공개 명단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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