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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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ㆍ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체육영재 발굴·육성체계가 미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 인재 육성을 실현하기 어렵다. 본법안은 우수학생선수 발굴·육성·보호를 위해 시책 수립·시행 의무와 선발·훈련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과도한 사전 선발 기준과 국가·지방 예산 부담이 악용·부당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장점
- • 체계적인 발굴·육성으로 체육 인재 풀 확대
-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균형 잡힌 교육 환경 보장
- • 지방자치단체가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활용 가능
- • 장기적 관점에서 선수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원
우려되는 점
- • 예산·인력 부족으로 정책 실행이 미흡할 수 있음
- • 선발·평가 기준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거나 주관적일 위험
- •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 경쟁·편파가 발생할 가능성
- • 과도한 보호 조치가 선수의 자율성과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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