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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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ㆍ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학교체육 진흥법에 우수학생선수 발굴·육성·보호 조문이 새로 신설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선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행은 법령 공포 후 6개월 뒤이며, 학업과 체육의 균형을 해칠 우려와 선택적 차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점
- • 우수학생선수의 체계적 발굴과 지속적 지원이 가능해져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
- • 지역별 체육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체육산업이 활성화된다.
- • 학생들이 학업과 체육을 병행할 수 있는 장기적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 • 연구·데이터 기반으로 체육 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과학적 접근이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 학업보다 체육에 과도한 중점이 두어 학생의 학업 성취가 저해될 수 있다.
- • 선발·육성 과정에서 지역·성별·경제적 편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부담이 증가해 다른 교육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부적절한 자금 운용·후원금 관리로 부패·사기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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