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수리, 기술자·기능자 나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정연욱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0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수직적 역할관계 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 수리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ㆍ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수리 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기술자는 지도·감독과 기술 업무를, 기능자는 실제 수리 과업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역할 분리가 복잡한 현장 조정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와 자격증 발급 확대가 행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장점

  • 수리 업무와 지도·감독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현장 효율성을 높인다.
  • 기능자 자격 강화로 전문성 제고가 가능하다.
  • 책임 경계가 명확해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역할 분리로 인한 조정 비용과 인력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 추가 자격증 발급 요구가 행정 부서를 과중하게 할 위험이 있다.
  • 현장 인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수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 기술자와 기능자 간 과도한 분리가 수리 과업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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