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 급여 올려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전종덕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0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함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 및 퇴사 현상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AI 요약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거나 상향하도록 규정한다. 이로써 지역·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인력 유입·정착을 촉진해 서비스 질을 개선할 기대가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실제 운영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정 부담이 증가하거나 인력 구조 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장점

  • 임금 상승으로 장기요양요원 유입이 늘어 서비스 인력 부족 완화된다.
  • 임금 평등화가 이루어져 장기요양 시설 간 경쟁력이 균형을 이룬다.
  • 정책이 명확해져 인력 보수에 대한 불투명성을 감소시킨다.
  •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직결되는 요양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우려되는 점

  • 재정 부담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시설의 운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 가이드라인 상향이 실제 수가체계와 맞지 않아 인건비 지출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
  • 임금 인상이 인력 구조 조정(정리·감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시설별 차별 적용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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