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기부금, 세금 덤받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문수
심사 기간 2026.05.07 ~ 2026.05.16 D-0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난관은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처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국립대학 육성,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지원 외에도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부문의 재정 확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만원 이하 110%, 10만~1천만 15%, 1천만 초과 30%로 설정해 지방 대학 지원을 강화한다. 공제액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액 한도로 제한되어 과도한 세액공제가 방지된다. 하지만 기부금이 세제 혜택을 위해 인위적으로 유도될 위험과, 대학 선정 기준 미비 시 부당 혜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해 지방 대학 재정안정에 도움된다.
  • 개인·기업의 기부 인센티브가 확대되어 사회적 투자 효과가 늘어난다.
  •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액 한도로 공제액이 제한되어 세수 손실이 최소화된다.
  •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에도 별도 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우려되는 점

  • 기부금이 세제 혜택을 위해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지방 대학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변동될 경우 부당 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
  • 10만원 초과 시 필요경비 산입 규정이 복잡해 세무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대규모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이 부동산·재산권 보유가 큰 기업·개인의 세율을 낮추어 세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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