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회 소음, 이제 안신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천하람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0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인근 주민이 112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운동회 및 교육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ㆍ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신설).

AI 요약

요약

① 학교·어린이집·공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인근 소란으로 치환하지 않도록 법 개정. ② 보육·체육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호. ③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 향상.

장점

  • 보육·교육 현장에서 소음 발생 시 불필요한 신고가 줄어든다.
  • 체육·운동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 근린민원 감소로 교사·보육교사의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체육 활동 기회를 보장한다.

우려되는 점

  • 소음 규제 완화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
  • 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오용·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소음으로 인한 건강문제(청력 손상 등)가 감시·관리되지 않을 위험.
  • 사회적 불만·분열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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