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 등이 재개발ㆍ정비 등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설묘지의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ㆍ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
AI 요약
요약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설묘지 재개발·정비가 허용됩니다. 2) 기존 금지조항 회피로 국가·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개발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환경 오염 및 무분별한 이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장점
- • 공설묘지 관리 체계화
- • 교육환경 보호 구역 내 사후 관리 개선
- • 재개발을 통한 시설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 지역사회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우려되는 점
- • 교육시설 주변 장례 시설 증가에 따른 불쾌감 유발
- • 교육환경 오염 위험 증가
- • 재개발 시 교육활동 방해 가능성
- •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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