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묘지 현대화, 환경은 안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박해철
심사 기간 2026.05.07 ~ 2026.05.16 D+45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10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

AI 요약

요약

기존 해양환경관리해역 내 묘지·화장시설은 법령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지만, 본 개정안은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의 현대화·정비를 예외로 허용한다. 100년 이상 지난 부지의 방치·정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이며, 연고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남용될 여지는 있어 환경오염·불법 재개발 우려가 제기된다.

장점

  • 기존 장사시설의 정비·현대화가 가능해져 부지 관리가 효율화된다.
  •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의 균형을 추구해 환경 영향 최소화된다.
  • 연고자와 협의 절차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 법적 모호성을 해소해 행정·법원 판단이 명확해진다.

우려되는 점

  • 예외 조항이 부당한 재개발을 정당화할 가능성
  • 정비·개선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가속화될 위험
  • 연고자 동의 절차가 소홀히 이뤄질 경우 인권 침해 우려
  •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