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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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10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
AI 요약
요약
1)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 내 묘지·화장시설의 현대화·정비가 예외로 허용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동의를 구해 기존 부지 범위 내에서 개편할 수 있다. 3) 환경 보호와 장사시설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지만, 부적절한 확장·상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장점
- • 문화유산 보호와 장사시설 보수의 용이성 보장
- • 환경 관리와 장사시설 운영 간의 충돌 최소화
- • 법적 예외 규정으로 명확한 행정 지침 제공
- •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 반영으로 투명성 강화
우려되는 점
- • 현대화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 파괴 위험 증가
- • 공식적 예외가 부적절한 확장·상업적 이용으로 남용될 가능성
- • 연고자 동의 절차 미비 시 갈등 발생 위험
- • 법률 적용 및 감독 체계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시행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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