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도입한다. 이는 교육·체육활동의 지속을 돕고, 민원·소송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예외가 과도하면 소음관리 전반의 기준이 완화돼 공공장소의 환경오염 관리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다.
좋아지는 점
학교·유치원에서 체육·교육활동이 중단되지 않음
민원·소송으로 인한 행정·법적 비용 절감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소음 관련 규제 완화로 시설 이용 편리성 증가
교육환경 개선으로 아이들의 체육 참여율 상승
걱정되는 점
소음 규제 완화로 인한 생활 환경 품질 저하 가능성
과도한 예외가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음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음
학교·유치원 소음이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소송 위험 증가
규제 미비로 인한 장기적 환경오염 및 건강 영향 우려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