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소음, 걱정 끝!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천하람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0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소리를 소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써 교육기관은 체육·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소음 규제의 허점이 생겨 주변 주민의 소음 불만이 증가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다.

장점

  • 교육활동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다.
  • 체육 및 실습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 소음 민원 감소로 교육기관 운영이 안정된다.
  • 법적 소음 기준이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든다.

우려되는 점

  • 소음 규제 범위가 좁아져 주변 주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소음 기준이 모호해져 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소음 방지 시설 투자 필요성 감소로 공공장소 소음 증가 가능성.
  • 어린이 소음이 과소 평가되어 소음 예방·관리 필요성이 간과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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