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신속? 속이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5.06 ~ 05.15
제출일
2026.05.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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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제안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협의로 토지를 취득·사용할 수 있음. 2) 이를 통해 공공주택·개발사업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3) 그러나 제도적 공정성 저해 및 토지 소유자 권리 침해 가능성 우려.

좋아지는 점

공공주택 공급 속도 증가

토지 취득 절차 간소화

개발계획 승인 후 빠른 착수 가능

공공기관의 시행자 지정 권한 강화

걱정되는 점

토지소유자 보상 과정 불투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회피 우려

시행자 선정 경쟁 과다로 인한 부작용

장기적 토지 시장 안정성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지구지정 등)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제안하는 자도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최근 관련법 개정(’25.

12.

)을 통해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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