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공공주택 신속? 속이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5.06 ~ 05.15
- 제출일
- 2026.05.0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제안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협의로 토지를 취득·사용할 수 있음. 2) 이를 통해 공공주택·개발사업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3) 그러나 제도적 공정성 저해 및 토지 소유자 권리 침해 가능성 우려.
좋아지는 점
공공주택 공급 속도 증가
토지 취득 절차 간소화
개발계획 승인 후 빠른 착수 가능
공공기관의 시행자 지정 권한 강화
걱정되는 점
토지소유자 보상 과정 불투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회피 우려
시행자 선정 경쟁 과다로 인한 부작용
장기적 토지 시장 안정성 저하 가능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지구지정 등)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제안하는 자도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최근 관련법 개정(’25.
12.
)을 통해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9항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