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사법 접근성 급상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은혜
심사 기간 2026.05.06 ~ 2026.05.15 D+45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

1.

작성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ㆍ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1,640,985명, 평균의 2.

56배)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

61배에 달한다는 것임.

이와 같은 관할인구수 및 연간 본안사건수, 또한 경기 동남권의 법원 접근성 및 서울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기존의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 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동남부권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AI 요약

요약

1. 서울 대비 경기 동남부권 법원 접근성 부족. 2. 성남지방법원 신설로 주민 사법 접근성 개선 목표. 3. 신설·재배치에 재정 부담·정치적 동기 가능성 우려.

장점

  • 주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및 소송 대기 시간 단축
  • 지역별 사건 분산으로 기존 법원 부하 경감
  • 법원 업무 효율성 및 판결 속도 개선 기대
  • 지역사회와 법원 간 협력 강화로 신뢰도 향상

우려되는 점

  • 신설·재배치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인력 확충 필요
  • 사건 재배치 과정에서 소송 진행 지연 가능성
  • 기존 법원과 신설 법원 간 인력/자원 배분 불균형
  • 정치적 의도에 의한 법원 구역 재배치 가능성으로 투명성 저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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