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립박물관이름제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5.08 ~ 05.17
제출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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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등록 의무 부여로 명칭 오용 방지 등록 미이행 시 유사 명칭 사용 금지·과태료 부과로 규제 강화 숨겨진 의미는 국가 명칭 보호와 사립 기관의 자유 제한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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