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박물관이름제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송언석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0
제출일 2026.05.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AI 요약

요약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등록 의무 부여로 명칭 오용 방지 등록 미이행 시 유사 명칭 사용 금지·과태료 부과로 규제 강화 숨겨진 의미는 국가 명칭 보호와 사립 기관의 자유 제한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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