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 대응에 앞장선다. 연장으로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시설 운영이 안정된다. 하지만 장기 특혜가 지방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부정 취득 가능성도 있다.
좋아지는 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걱정되는 점
지방 재정에 세수 감소로 인한 부담이 증가한다.
특혜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부정 취득 위험이 있다.
감면 연장으로 인한 법적·행정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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