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위험, 겸직 금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예지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0
제출일 2026.05.0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의 위험이 크고 그 피해도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ㆍ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해당 건물의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화재 조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AI 요약

요약

1. 제24조 개정으로 물류·냉동 창고, 가연성 외장재 창고 등 대형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2. 기존 겸직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 가능. 3. 목적은 화재 예방·조기 대응 강화이며, 겸직 제한으로 업무 충돌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 단, 겸직 금지 규정이 과도하게 엄격해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장점

  • 화재 예방·조기 대응 효율성 증가
  • 전문 소방안전관리자 전담화로 관리 품질 향상
  • 겸직 금지로 업무 충돌 및 과부하 방지
  • 대형 물류·냉동 창고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우려되는 점

  • 소방안전관리 인력 부족·인건비 상승 가능성
  • 겸직 금지로 인한 조직 구조 변경 비용 발생
  • 규정 해석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
  • 운영 유연성 저하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