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2030년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지방 인구 감소 방지와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지만, 부동산 가격 조정 효과가 미미할 위험이 있다. 특정 인구구간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 부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좋아지는 점
지방 주택 수요 안정으로 인구 감소 완화 기대
주택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 제공으로 생활비 경감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억제
주거권 강화로 세대 이동 장려
걱정되는 점
세제 혜택 장기화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으로 가격 변동성 상승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므로 빈곤층·다른 지역 주민 이탈 가능성
정책 효과 측정이 어려워 부적절한 시행 위험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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