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비과세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엄태영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0
제출일 2026.05.0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AI 요약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이 2030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되던 과세특례가 4년 연장된다. 하지만 이 제도로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지방 부동산 매입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지방 인구 감소 완화에 기여한다.
  •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 단기적으로 세수 부담을 완화한다.

우려되는 점

  • 부동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있다.
  • 투자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 지방 부동산 비대칭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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