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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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상자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6항 등).
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하고 영전의 수여,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등).
AI 요약
요약
법안은 직무 외 구조행위자에게 신체·정신적 손상에 따른 등급과 보상, 영전 수여 등을 확대한다. 정신건강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를 포함해 보상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그러나 정의상의 모호성, 과도한 청구 가능성, 예산 부담 및 행정 처리 지연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구조행위 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있는 모든 인원에 대한 공식 인정을 제공한다.
- • 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보상 및 의료 지원이 확대된다.
- • 영전 수여 및 고궁·공원 이용 지원 등 사회적 존경과 혜택이 강화된다.
- • 법적 정의가 명확해져 구조 활동에 대한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정신적 손상 기준이 모호해 과도한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보상·지원 예산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 • 행정·심사 절차가 복잡해 보상까지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 • 구조행위자와 의사상자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부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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