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자도 보상받나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송옥주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0
제출일 2026.05.0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상자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6항 등).

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하고 영전의 수여,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등).

AI 요약

요약

법률이 직무 외 구조행위자를 인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 정신적·신체적 손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보상·의료·취업·교육·고궁 이용 등을 확대. 하지만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등급 변동 시 기한이 한정돼 실질적 도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장점

  • 구조행위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손상 보상 확대
  • 보상·의료·취업·교육·고궁 이용 지원 항목이 추가돼 종합적 도움 제공
  •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직무 외 구조행위자에게 법적 지위 부여
  • 보상 수준이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돼 공정성 확보 가능

우려되는 점

  • 지원 신청·재심 절차가 복잡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등급 변경·재심에 제한 기간이 있어 시기 맞추기가 어려움
  • 정치·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판결에 편향 가능성 존재
  • 비용 부담이 증가해 예산 운용에 압박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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