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급여, 70% 공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문수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0
제출일 2026.05.0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0,277명으로 대부분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장애인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공제함으로써 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여도 생계급여가 덜 감액되도록 하여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소득에서 공제되고, 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여 얻는 소득의 경우는 50%가 공제되는데, 이러한 소득공제율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장애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에 해당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약 1.

76배 많은데, 이러한 장애인이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도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결국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그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를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3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에서 제외해 생활안정 강화.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 증가해도 2년간 수급권 유지로 의료비 부담 완화. 하지만 행정 복잡성 및 예산 압박 위험이 존재.

장점

  • 장애인 노동자 생계 안정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
  • 근로 의욕을 고취해 장기 고용 기회를 확대
  •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장애인 복지 수준 상승
  • 국가 복지 정책의 공정성 제고

우려되는 점

  • 행정 처리·감사 비용 증가로 지방·중앙 예산 압박
  • 의료급여 예산 확대에 따른 재정 불균형 가능성
  • 복지 대상 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공정 적용 위험
  • 장애인 노동 시장에서 차별적 인식 유발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