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외국인 정책, 변혁이 필요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5.07 ~ 05.16
제출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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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법무부를 주도 부처로 전환한다. 이로써 이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인재 유치 및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그러나 비자·거주·범죄관리 강화로 과도한 통제 위험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법무부 주도 → 정책 통합·실효성 강화

우수인재 유치·외국인 사회통합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성장 기여

정책 과제와 국가 경쟁력 강화 연계

걱정되는 점

비자·거주 규제 강화로 인권 침해 우려

중앙집중화로 지방·다수의 외국인 이웃과 충돌 가능성

불법체류 대응 강화가 차별·폭력 악화 시도

정책 변동에 따른 기업·외국인 불안정성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3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

8%에 달할 예정으로, 2030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50만명으로 증가하여 국민 인구수의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 한편 출입국ㆍ이민정책은 비자, 거주관리, 국적, 사회통합,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등과 밀접히 연계된 정책으로 현재 국내외 정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 달성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출입국 심사와 국경 관리, 불법체류 대응, 안보 및 외국인 범죄, 유학생ㆍ우수인재 유치, 국적, 난민, 지역경제 등 출입국ㆍ이민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성장 및 사회 포용을 아우르는 선진적 이민 정책 구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은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한편, 위원의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장 및 위원 구성원 자격에 관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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