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3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 인구수의 5.
8%에 달할 예정으로, 2030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50만명으로 증가하여 국민 인구수의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 한편 출입국ㆍ이민정책은 비자, 거주관리, 국적, 사회통합,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등과 밀접히 연계된 정책으로 현재 국내외 정책 환경에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 달성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출입국 심사와 국경 관리, 불법체류 대응, 안보 및 외국인 범죄, 유학생ㆍ우수인재 유치, 국적, 난민, 지역경제 등 출입국ㆍ이민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성장 및 사회 포용을 아우르는 선진적 이민 정책 구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은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한편, 위원의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장 및 위원 구성원 자격에 관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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