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은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첨단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월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이 미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첨단 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목적이다. 그러나 환급권을 양도하거나 사모펀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세무 회피·불공정 거래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초기 투자자본 부담 경감으로 R&D 투자 활성화
- • 기업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사업 확장 가능성 확대
- • 국가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 투자를 유치하는 시장 매력도 상승
우려되는 점
- • 환급권 양도·거래를 통해 세무 회피 및 불공정 수익 창출 가능
- • 세무 행정 부담 및 복잡성 증가
- • 과세 기초 축소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위험
- • 과도한 환급으로 기업 과잉 투자 유발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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