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투자 세액, 현금으로 돌려받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5.08 ~ 05.17
제출일
2026.05.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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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이 미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첨단 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목적이다. 그러나 환급권을 양도하거나 사모펀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세무 회피·불공정 거래 위험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초기 투자자본 부담 경감으로 R&D 투자 활성화

기업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사업 확장 가능성 확대

국가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투자를 유치하는 시장 매력도 상승

걱정되는 점

환급권 양도·거래를 통해 세무 회피 및 불공정 수익 창출 가능

세무 행정 부담 및 복잡성 증가

과세 기초 축소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위험

과도한 환급으로 기업 과잉 투자 유발 가능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은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첨단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월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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