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 구조사, 중앙회로 통일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장종태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0
제출일 2026.05.0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결격사유, 준수사항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관련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위상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정 작용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여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이에 대한 자율적 정화가 어려워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더불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역시 법정 단체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할 경우,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 운영과 질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이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를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설치로 구조사 자격 정지·보수교육을 체계화한다. 현재는 단체적 자율이 부족해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한적이었다. 법안은 중앙회 권한을 확대해 의료계와 협조를 요구하지만, 과도한 통제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및 품위 관리가 강화된다. 자격 정지 절차가 명확해져 신뢰성이 향상된다. 보수교육이 중앙회 주도로 체계화되어 교육 품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부·분회 설치로 지역별 구조사 활동이 조직적으로 지원된다.

우려되는 점

  • 중앙회와 윤리위원회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독자적 판단이 과도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회 간 갈등이 발생해 의사소통이 복잡해질 위험이 있다. 중앙회 설립·운영 비용이 증가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회가 지부 설립을 허가받지 못할 시, 지역별 구조사의 조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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