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신의 마지막, 미리 설계하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안상훈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0
제출일 2026.05.0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사후 유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죽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제고하고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마무리와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을 미리 준비하도록 장려합니다. 연명의료중단, 호스피스, 장기기증, 장례·유산 상속 등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장점

  •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한다.
  • 연명의료중단 등 사전 준비로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장기기증 및 장례 준비가 체계화되어 자원 활용이 효율화된다.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개인의 사전 결정이 법적·윤리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연명의료중단과 같은 민감한 결정이 의료진과 가족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 제도 적용이 지역 간 차이로 인해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 민법·후견인 지정 등과 같은 절차가 복잡해져 실질적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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