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죽음준비,당신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안상훈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45
제출일 2026.05.0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사후 유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죽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제고하고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고령 인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해 연명의료중단, 호스피스, 장기 기증, 장례·장사 등의 사전 결정 및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유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 그러나 사전 준비가 의무화되지 않으며, 과도한 의료·행정 비용이나 권리 남용 가능성에 대한 규제가 미비할 위험이 있다.

장점

  •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후 부담을 줄인다.
  •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의료비용을 절감한다.
  • 장기 기증 체계가 정비되어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이익을 확보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정책 일관성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의료진·행정기관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과도한 압력 가할 우려가 있다.
  • 사전 준비가 비대칭적이어서 의료·행정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유산 상속·기부 규정이 모호해 법적 분쟁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 권리 남용(예: 부적절한 기증·장례 지시) 방지 규제가 미흡하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