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학생 폭력, 이제 끝!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5.11 ~ 05.20
제출일
2026.05.07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1. 학교체육 지도자 계약 해지 권한이 교감과 교육감에게 확대된다. 2. 학생 대표가 중앙 및 지역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인권 침해 예방 효과는 기대되나, 권한 남용·분쟁 위험도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1. 인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학생 안전이 강화된다.

2. 학생 대표 참여로 학교체육 정책에 학생 의견이 반영된다.

3. 계약 해지 절차가 명확해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4. 학교 체육 환경이 개선돼 장기적으로 교육 품질이 향상된다.

걱정되는 점

1. 교감·교육감의 권한이 과도해지면 부당해지 가능성.

2. 학생 대표 선정·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이 우려된다.

3. 법적 분쟁·소송 발생 시 학교·교육청 부담이 늘어난다.

4. 구체적 기준 부재로 해지 판단이 주관적으로 이뤄질 위험.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ㆍ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고,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만 참여하게 하고 있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6조).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