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하면서 합의 존재의 입증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상호 정보의 공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담합으로 규율하는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0조제5항제3호 신설).
AI 요약
요약
알고리즘을 공동 사용해 가격·조건을 정하면 담합으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조항이 불명확한 담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데이터 공유까지 과도히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점
- • 담합 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법 집행이 용이해집니다.
- • 기업의 부당한 가격 조정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 •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이 보호됩니다.
- • 법적 기준이 구체화되어 기업의 준수 의지가 높아집니다.
우려되는 점
- • 정당한 협력·데이터 공유가 담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습니다.
- • 알고리즘 의사결정 과정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법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법령이 과도하게 적용돼 기업의 혁신 활동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 • 규제 시행이 불확실해 기업이 복잡한 컴플라이언스를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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