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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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제3조의3 신설로 기부금품 모집 시 인권·존엄성 보호 의무 부과 2. 사실·과장·편견 방지 조항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스테레오타입 위험 감소 3. 하지만 과도한 규제·해석 차이로 기부활동 제한·시행 부담 증가 가능성 존재
장점
- • 기부 대상자 인권·존엄성 보호 강화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차별 예방
- • 기부 문화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 • 공공기관·비영리단체에 대한 책임 의식 부여
우려되는 점
- • 모집자·기부단체에 대한 과도한 사법·행정 부담
- • 해석·적용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 • 과도한 제한으로 기부 참여율 감소 우려
- • 기부 자원 활용 효율성 저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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