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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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복귀 후 업무 적응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또한 저출생 추세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AI 요약
요약
1.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2. 공제액은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이다. 3. 연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기업 부채 증가 위험이 있다.
장점
- • 복직 유인 강화로 인력 공백 감소
- • 육아 지원 확대가 직원 만족도 상승
- • 중소기업 고용안정 촉진
- • 저출생 대응 효과 기대
우려되는 점
- • 공제 비용 증가로 세수 감소 가능
- • 대기업 차별 논란 발생 위험
- • 기업 부채 부담 증가 가능성
- • 실제 복직률 상승 여부 불확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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