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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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
AI 요약
요약
① 기회발전특구 입지 기업을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한다. ② 현재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례가 4년 연장되어 기업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③ 그러나 세수 손실과 특례 남용 가능성, 부동산 시장 왜곡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기업의 투자 결정 안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
- •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확대
- •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세금 부담 경감으로 재투자 동기 부여
- •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기회 제공
우려되는 점
- • 양도소득세 수입 감소로 국가 재정 압박 가능
- • 특례 남용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시장 왜곡 위험
- • 특례가 지역별 비대칭적으로 적용될 경우 부당한 혜택 발생
- • 정책 종료 시 투자 회복 불확실성으로 기업 리스크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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