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기업 세금 감면, 언제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형동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45
제출일 2026.05.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유인 제공에 따른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방의 산업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의 종료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더욱더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이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AI 요약

요약

① 기회발전특구 세제감면 종료일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②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 면제 등 혜택이 유지된다. ③ 과도한 감면이 부실 투자 유혹 가능성 및 지방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지방 기업 유인을 지속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 기업 이전·설비 투자가 촉진되어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세제 혜택이 명확히 예측 가능해 투자 계획 수립에 용이하다.
  • 특구 내 산업 집적 효과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지방 재정 수입 감소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감면 혜택이 부실 프로젝트를 유혹해 자원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 특구 인프라 과도 확장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 감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정책 일관성 및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