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업 세금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형동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0
제출일 2026.05.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유인 제공에 따른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방의 산업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의 종료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더욱더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이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AI 요약

요약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대상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함. 전제는 지방 산업 진흥과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함. 연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불공정 경쟁 우려와 세수 감소 위험이 존재.

장점

  • 지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
  • 기업이 지방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도권 과밀 완화
  • 세제 혜택 연장으로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이 용이해짐
  • 지방 세수 안정성을 일부 확보하여 지방 재정 건전성 향상

우려되는 점

  • 세수 감소로 지방 예산 부담 증가 가능
  • 수도권 기업과 비슷한 인센티브로 부정경쟁이 발생할 위험
  • 감면 대상 기업 선정이 부적절해 낭비 및 불공정이 우려
  • 연장 기간이 장기화되어 정책 타이밍과 유연성이 저하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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