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감시 강화! 재산 안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종오
심사 기간 2026.05.08 ~ 2026.05.17 D-0
제출일 2026.05.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부동산감독원 직원이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직무, 8-9급은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로써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조사·수사·제재를 집중·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권한 집중과 정치적 개입 가능성, 과도한 감시·조사권력 남용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부동산 범죄 수사 효율성 향상
  • 부동산 시장 공정성 강화
  • 기관 간 협업 및 정보 공유 개선
  • 부동산 관련 사법정책의 일관성 제고

우려되는 점

  • 권한 과다 집중으로 인한 권력 남용 위험
  • 정치·이익집단 영향에 의한 공정성 저해
  • 인력 구성·교육 부족으로 인한 수사·제재 역량 저하
  •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과도한 감시·불신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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