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위험 줄여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문진석
심사 기간 2026.05.11 ~ 2026.05.20 D+45
제출일 2026.05.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들을 도로관리청 공무원으로 인정해 권한을 강화한다. 이로써 적재량 측정·제원 검사·재측정 요구·운행 중지 요구 등의 업무 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직무 범위 확대가 과도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며, 사전 공지 없이 실행될 경우 운전자에 대한 부당 압박이 우려된다.

장점

  • 적재량·제원 검사 등 운행 제한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정밀한 검사로 도로 안전성을 높인다
  • 공무원 직무로 인식돼 절차가 명확해진다
  • 위반 차량에 대한 즉각적 제재가 가능하다

우려되는 점

  • 권한 남용 시 운전자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
  • 부당 검사가 정당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민간 운송업체와 갈등 초래 가능
  • 추가 규제 비용이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