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 중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감항증명(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함.
현실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던 외국산 항공기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설계과정 검사가 곤란하여 퇴역 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받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2항, 제20조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군용·경찰·세관 항공기를 제외하고, 국가기관이 소유·임차한 재난·산불용 항공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법 적용 대상이 된다. 2) 장기간 운용된 군용 항공기의 재활용이 촉진되고, 제한형식증명을 통해 감항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3) 그러나 인증 절차의 복잡성, 보안 리스크, 규제 간의 충돌 가능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점
- • 재난·산불 대응에 필요한 항공기의 신속 확보가 가능해진다.
- • 군용 항공기 재활용으로 자원 효율이 개선된다.
- • 제한형식증명 도입으로 감항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 • 공공기관의 항공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우려되는 점
- • 군용 항공기 보안 및 민간화 과정에서의 보안 리스크가 존재한다.
- • 인증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안전성 판단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 제한형식증명으로 인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 관련 법률 간 충돌로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