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급변!노인편리도10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용갑
심사 기간 2026.05.12 ~ 2026.05.21 D+45
제출일 2026.05.0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우리나라는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의 여가와 복지, 사회적 교류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 이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 6만 9,061개 가운데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3,275개,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406개, 지하 경로당이 218개 등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곳이 3,899개에 달했으나,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698개에 불과하였음.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제37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위치와 승강기 등 접근 편의가 강화된다. 정부가 휠체어·전동보조기기 보관·충전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그러나 예산 부족·실행 지연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노인들의 이동·이용 편의성이 향상되어 자립 생활이 용이해진다.
  • 공공·민간 시설의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마련된다.
  • 전동보조기기 수리·충전 지원으로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경로당 접근성 강화는 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예산 한계로 승강기 설치·보수 비용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 경로당이 3년 이내 개선을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 정지·폐지 위협이 있다.
  • 보건복지부령의 기준 제정이 지연될 경우 현장 적용이 복잡해진다.
  • 이상적인 시설 개선을 위한 인력·전문가 부족으로 설치·운영이 지연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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