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엘리베이터 없을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용갑
심사 기간 2026.05.12 ~ 2026.05.21 D-0
제출일 2026.05.0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우리나라는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의 여가와 복지, 사회적 교류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 이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 6만 9,061개 가운데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3,275개,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406개, 지하 경로당이 218개 등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곳이 3,899개에 달했으나,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698개에 불과하였음.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제37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1층이 아닌 곳에 설치 시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휠체어·전동보조기기의 보관·충전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개정에 따른 시행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노인들이 경로당에 접근하기 쉬워져 이용률이 증가한다.
  • 전동보조기기 보관·충전시설 제공으로 안전성이 향상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통해 시설 개량이 가속화된다.
  • 이용자 만족도가 상승해 지역사회 복지 수준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시설 개정에 따른 예산 부담이 지역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다.
  • 경로당 운영자가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정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 특정 지역이나 소규모 시설은 승강기 설치가 어려워 시행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지원비가 제한적일 경우 시설 개선이 일시적·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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