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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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인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방안이 부재함.
정정 대상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확정판결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과도한 입증 부담을 안게 됨.
결과적으로 지적소관청의 소극 행정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송사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지적은 국가 행정의 기초이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결되는 공적 장부로서 정확성과 통일성이 중요하므로, 소관청의 부작위로 인해 지적 불일치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행정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권고나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AI 요약
요약
지적소관청이 직권 정정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미뤄질 때 상급기관이 권고·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정 미이행 시 직접 조사·측량 혹은 전문기관 위탁으로 정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로써 소유자·인접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을 보호하려 한다.
장점
- • 소유자와 인접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 • 지적 오류가 신속히 정정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된다.
- • 상급기관의 감독력이 확대되어 소관청 부작위 방지된다.
- • 법적 구제 절차가 명확해져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진다.
우려되는 점
- • 상급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으로 인한 행정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 • 직권 정정 결정이 과도하게 빈번해지면 재산권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
- • 전문기관 위탁 시 비용이 증가하고 투명성 부족이 우려된다.
- • 소관청이 권고를 무시하면 상급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행정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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