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저하되어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AI 요약
요약
1.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특허 대여 세액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 2.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 제고 목표. 3. 부정적 활용 가능성: 과세특례가 과도한 비용 회피나 부당이득으로 이어질 위험.
장점
- • 기술이전·특허 활용 장려로 R&D 투자 증가
- •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건전성 개선 가능성
- • 산업 생태계 내 기술 교류 촉진
- • 지속적인 혁신 문화 조성에 기여
우려되는 점
- • 과세특례 남용으로 국세 재원 악화 가능성
- • 특정 기업에 불공정 혜택 제공 위험
- • 특정 분야에 과도한 세제 지원으로 자원 배분 왜곡
- • 세제 연장 후 만료 시 기업 부담 급증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