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저하되어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이전·특허권 대여에 대해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일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연장으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유인이 지속되지만, 감면 범위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세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감면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유리하게 수행하도록 압력 가해질 위험이 있다.
장점
- • 연구·개발 투자 유도 및 혁신 촉진
- •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입 장벽 감소
- • 기술이전 및 특허 대여를 통한 자원 효율성 향상
- • 국내 산업 생태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
우려되는 점
- • 세무 회피 가능성 및 세수 감소
- • 대기업·특정 기업에 부당한 혜택이 집중될 위험
- • 감면 대상 규정이 복잡해 행정 부담 증가
- • 기술이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불공정 거래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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