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주거안정 대책!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미애
심사 기간 2026.05.11 ~ 2026.05.20 D+45
제출일 2026.05.0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중첩되는 복합위기 1인 가구는 주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연령, 가구 형성 원인 등 이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고려한 정책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법은 1인 가구 중 ‘복합위기’ 요건(소득≤50%중위, 주거비>30%,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정의하고, 정부·지자체가 분석·맞춤형 지원을 의무화한다. 주거비 부담이 높은 1인 가구를 포함해 기존 지원대상에 새로 추가되어, 주거 불안정성 감소와 정책 집행 효율성 기대된다. 그러나 기준 설정과 데이터 수집에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정의가 모호해지면 다른 가구까지 포함될 위험이 있다.

장점

  • 주거불안정이 높은 1인 가구에 대한 정밀한 지원이 가능해져 빈곤 완화 효과 확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 효율성 향상
  • 주거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으로 투명성 제고
  • 기존 주거지원 체계와 연계돼 복합위기 가구의 주거안정 신속 확보

우려되는 점

  • 행정·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다른 사회복지 사업과의 균형 어려움
  • 복합위기 정의가 과도하게 좁거나 모호하면 대상 가구가 과소·과다 포착 위험
  • 데이터 수집·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실행에 어려움을 겪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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