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료 면제 3년연장, 농가 사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영환
심사 기간 2026.05.11 ~ 2026.05.20 D-0
제출일 2026.05.0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변동신고 누락의 경위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년의 면세유 사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고유가 흐름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는 농기계 가동, 시설 난방 등 생산활동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므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는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 면세유 사용 제한 제도는 단순 착오나 행정 미숙에 따른 변동신고 누락의 경우에도 2년의 면세유 사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반복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아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면세유 사용 제재 기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AI 요약

요약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위반 시 면세유 사용 제한 기간을 위반의 중증도·반복 여부에 따라 차등화합니다. 하지만 면세권 확대와 차등 제재가 부정 활용될 위험이 있어 세수 감소·불공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점

  • 농·임·어업 비용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 연료비 부담 완화로 농가 재정 건전성 강화
  • 행정 절차가 개선돼 비위반 시 짧은 제재 기간으로 경영 연속성 보장
  • 장기적 유가 변동 위험에 대비해 산업 경쟁력 유지

우려되는 점

  • 면세기간 연장이 세수 손실을 초래해 재정 부담 증가 가능
  • 차등 제재 규정이 복잡해 실무 적용 어려움 및 행정 비용 상승
  • 면세권 남용 가능성(예: 비농업용 연료 사용)으로 부정 활용 우려
  • 긴 연장기간으로 인해 과세제도 재조정 지연, 시장 구조 변화에 부정적 영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